“4년 4개월 만에 인정된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 마침내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자 지원단’,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아래 경남대책위)가 대법원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관련한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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