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윈, 한화테크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결하며, 일부 노동자에게 주지 않았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 34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무쟁의 장려금 상당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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