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체가 아닌 쇠(철)를 다루는 방산업체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골수 질병을 앓다가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아 관심을 끈다. 17일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에 따르면, 창원공단 내 방산업체에서 정년퇴직했던 ㄱ(62)씨가 근로복지공단에 냈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역학조사를 거쳐 ‘인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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